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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2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는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576㎡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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