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에게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1. 차용금액 : 20억 원
2. 차용조건 1) 2017. 8. 16. : 6억 원 2) 2017. 8. 31. : 4억 원 3) 2017. 9. 29. : 10억 원 상기와 같이 정히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한다. 3. 상환조건 1) 원금은 2018. 8. 16.까지 20억 원과 이자 11억 원을 지급한다.
2) 단 상기 차용조건 2)번항과 3)번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 차용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상호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피고와 D은 2017. 8. 16. 공증인 E 2017년 증서 제531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정증서 피고는 2017. 8. 16. D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 2018. 8. 16. 이자 : 연 25%로 하고, 2017. 8. 16.부터 계산해서 2018. 8. 16.에 지급한다. D 및 연대보증인(F 주식회사 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8. 5. 21. 그 청구채권의 내용을'① 2016. 12. 7.자 차용증에 기한 연대보증채권 103,300,000원(아래 판결 주문 제1의 다.항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으로, 원고가 2016. 12. 7. G에게 1억 33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이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② 2016. 12. 30.자 장비대 대여금 1,000,000원 아래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 중 일부이다
, ③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