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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9 2018가단522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1,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3. 착공년월일: 2017. 3. 1. 4. 준공예정일: 2017. 7. 31. 5. 공사대금: 160,000,000원(평당 4,000,000원)

6. 계약금: 40,000,000원

7. 중도금: 매월 공사 과정에 따라 지급한다.

8. 잔금: 입주하기 전 지급한다.

10. 공사금액은 수량에 의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다.

11. 조경공사(자연석 쌓기, 오수시설, 상수도시설, 울타리, 잔디, 도로포장공사 등)는 별도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은 48,000,000원이다.

12. 옵션공사는 추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가.

피고는 2016. 7. 1. 원고의 동생인 C과 사이에 이천시 D 등 지상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60,000,000원(그 후 합의에 따라 180,000,000원으로 변경됨),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8,000,000원에 각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축 및 조경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 및 조경공사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천시 D 임야 691㎡ 중 318/691 지분, E 도로 1,186㎡ 중 496/5,950 지분, F 임야 79㎡를 대금 14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2018. 1.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라.

피고는 C에게 2016. 6. 24. 1,000,000원, 2016. 7. 2. 20,000,000원, 2016. 7. 18. 19,000,000원, 2017. 3. 2. 12,000,000원, 2017. 3. 3. 8,000,000원, 2017. 7. 12. 120,000,000원, 2017. 7. 31. 25,000,000원, 2017. 8. 4. 40,000,000원, 2017. 8. 11. 10,000,000원, 2018. 4. 2. 18,731,325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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