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가 가 출하였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15.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C의 사무 장 D에게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1601동 901호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원, 용인시 처인구 F 빌라 103호에 채권 최고액 5,000만원의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B의 인감과 그 인적정보가 포함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하고,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D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 부를 위조하고,

나. 피고 인은 위 D에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 부를 용인시 법원에 접수하도록 의뢰하여 2016. 3. 15.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시 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휴대폰 개통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17. 위 아파트 단지 앞 상가 G 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B의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B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그 즉시 위 휴대폰 개통신청서 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리스차량 이용자변경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