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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6 2018노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부탁을 받고 K 외 3 인에 관한 제적 등본, M 외 2 인에 관한 개인별주민등록 표, N 명의의 인장을 건네주었을 뿐 제적 등본, 개인별주민등록 표, N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를 위조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5 쪽 제 11 행부터 제 6 쪽 제 4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히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범행계획을 사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돌려받은 상속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466 쪽, 제 468 쪽), 피고인이 제적 등본 등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성명 불상자가 이를 위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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