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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32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7, 갑8, 갑9, 갑10, 갑11, 갑17, 을2, 을3의 1, 2, 을6, 을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브랜드유치대행계약 체결 원고(계약서상 ‘을’)는 2016. 3. 11. 피고(계약서상 ‘갑’)와 오산시 C,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상점유치를 위하여 브랜드유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E건물에 대한 패션브랜드 및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기로 한다.

②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표와 같은 브랜드 유치를 추진한다.

③용역수수료는 점포 1칸 당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따라 임대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수수료를 조정한다.

피고는 약정 용역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수수료는 A그룹의 경우 매장 브랜드 본사와 피고 사이에 입점 계약이 체결되면 50%, 영업개시일에 50% 지급하기로 하고, B그룹의 경우 매장 임대계약금이 입금되면 50%, 임대보증금 잔금 입금되면 50%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되, A, B그룹 모두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용역수수료는 인건비, 경비, 접대비, 홍보비 등 원고가 본 계약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가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⑤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공실 매장에 특별할인 의류 행사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피고는 해당 행사업체로부터 전체 매출의 5% 상당액을 임대료로 지급받고, 원고는 이외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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