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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203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산업용 냉각장치 설계, 제조, 시공 및 판매업, 산업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8. Air Cooled Condenser(공랭식 복수기) 및 U2A(Urea To Ammonia Generation System U2A)의 영업성공 지원을 위한 영업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하 “甲”이라 한다)과 C(이하 “乙”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Air Cooled Condenser(공랭식 복수기), U2A(Urea To Ammonia Generation System U2A)의 영업성공 지원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 용역의 해당 프로젝트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즉시 작성하여 “을”은 “갑”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공유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갑”에게 “을”이 제공할 “자문 용역업무”의 범위는 “을”의 노력으로 제2조 용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동의된 가격으로 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 제6조(제5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용역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용역계약기간 이후의 자문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 결정한다.

제5조 (비용 및 수수료)

1. “갑”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이 수행하는 “영업자문 용역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이하 “수수료”라 한다) 조달 금액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비율로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각각 최초 대금의 입금일부터 5 영업일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갑”은 “을”에게 제2조의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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