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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39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던 상태에서 택배 단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 가중이 예상되었고, P 측과의 계약 관계 유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수집대행 업무 실태와 관련하여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H으로 기존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 D의 승낙 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문서 위조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 관련된 기재 부분을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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