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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1 2013가단295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B 아파트 111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408,000,000원에 분양하되, 계약 시에 그 중 계약금 40,800,000원을, 2010. 5. 27., 2010. 9. 27., 2011. 1. 27., 2011. 6. 27., 2011. 10. 27., 2012. 2. 27. 각 40,800,000원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122,4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제6, 7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2.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가 원고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이자 포함)상환을 지연하거나 분양대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절차의 이행을 지연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피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 10%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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