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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5062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7. 피고와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951,720,000원[계약금 95,172,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95,172,000원(2018. 2. 28. 지급), 잔금 761,376,000원(입점시 지급)]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분양계약서 제5조(입점지정일 및 입점절차) ① 입점기간은 입정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갑은 입점지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입점 지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제2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0일 이상 일부 금액이라도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잔금을 입점기간 최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위약금 및 반환금) ① 제12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5%를 위약금으로 하여 갑에게 귀속하고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2조 1항 나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본조 1항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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