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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34815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포기약정이 민법 제65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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