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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4노3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수익을 과장하고 부채를 감추었으며, 피고인 A이 마치 당진 O 저수지 개발 사업에 참가하는 M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M 골프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그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물상보증 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4. 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 망하고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는 A 이라는 후배가 있다.

LED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함께 만 나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 말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같은 해 5. 경부터 8.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만 나 피해자에게 “A 이 운영하는 K의 LED 장비들을 KBS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A은 당 진에 M 골프 연습장도 갖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 진시 N에 있는 M 골프 연습장 공사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가 “M 골프 연습장 옆에 있는 O 저수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영농조합법인이 A의 것이다.

M 골프 연습장도 P 종친회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나 지상권을 갖고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야산을 밀어서 M 골프 연습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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