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1,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5.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연 차임을 2,000만 원(지급기일 2017. 7. 20.)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7.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셀프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 차임으로 2016. 7. 5. 1,800만 원을, 2017. 7. 2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사용한 수도 사용량(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0. 8. 연 차임 2,0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1851호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7.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8. 7. 5.까지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