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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7 2018고정3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부산 남구 황령 터널 입구에서 남부 경찰서로 갈라지는 인도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자 B이 같은 달 16. 19:00 경 분실한 그녀의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JILLSTUART)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05:37 경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B 소유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E) 1 장을 꺼 내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에 쎄수 0.1) 1 보루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수 증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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