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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0.30 2015가단3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영동군 B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 1944. 12. 27. 충북 영동군 C에 거주하는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4.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E는 1945년경 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해 오다가 1960년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임을 이용하여 1994. 1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므로, 위 1994. 12. 22.부터 20년이 지난 2014. 12.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F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피고는 2013. 2. 13.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한다(제1조). ② 대부기간은 2013. 2. 13.부터 2018. 2. 12.까지 5년간으로 한다(제2조). ③ F는 피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 제1호: 사용목적의 변경, 제2호: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제3호: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가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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