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대 515㎡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아내이다. 즉 피고는 원고의 사위이다. 2) E은 피고와 D의 아들이고, F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충북 영동군 C 대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8. 1. 11. G, H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2. 7. 7. H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매도인 G,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69만 원”인 2002. 4. 24.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66㎡,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13㎡,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약 20㎡(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라.
원고의 등기권리증 소지 등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해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도 납부해 왔다.
마.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원고는 200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도 생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