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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6가합5958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5. 14. 유방양성신생물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2. 5. 14.부터 2015. 12. 22.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1 유방양성신생물 B병원 2012-05-14 2012-05-14 1 2 아래허리통증 C병원 2012-05-24 2012-05-24 1 3 내치핵 D병원 2012-08-10 2012-08-17 8 4 급성물설사 C병원 2012-08-18 2012-08-24 7 5 좌측유방종양 E병원 2014-07-17 2014-07-19 3 6 갑상선염 E병원 2014-08-01 2014-08-02 2 7 유방양성신생물 E병원 2015-12-21 2015-12-22 2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월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1 교보생명 보험 2005. 1. 17. 무)교보다사랑ci보험 피고 61,200 13,230,000 2 원고 회사 2007. 11. 16.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피고 117,929 42,313,760 3 롯데손해보험 2009. 12. 24. 무)롯데성공신화보험 피고 68,850 7,750,000 4 흥국화재 해상보험 2012. 4. 10.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42,200 4,192,747 합계 290,179 67,486,50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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