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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6가단81366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09. 9. 7.부터 2016. 10. 21.까지 늑골골절, 아래허리통증, 추간판 전위, 무릎내부 이상, 요추간판탈출, 좌무지외반증, 우무지외반, 어깨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근 등의 진단을 받고 총 1,30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44,174,523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1 2009-08-29 늑골골절 C병원 2009-09-07 2009-10-05 29 1,480,280 2 D병원 2009-10-08 2009-10-28 21 864,696 3 C병원 2009-10-29 2009-11-27 30 1,549,706 4 E병원 2009-12-22 2010-01-11 21 1,046,504 5 2010-01-20 아래허리통증 척추탈위증 추간판전위 F한방병원 2010-01-20 2010-01-30 11 960,480 6 C병원 2010-02-12 2010-03-04 21 1,007,123 7 G병원 2010-04-28 2010-05-17 20 935,178 8 2011-01-17 추간판전위 둔부염좌긴장 C병원 2011-01-17 2011-01-31 15 733,782 9 2011-02-01 무릎내부이상 D병원 2011-02-01 2011-02-16 16 1,179,664 10 F한방병원 2011-02-21 2011-03-08 39 3,228,970 11 F한방병원 2011-03-16 2011-03-22 12 2012-01-11 요추간판탈출 척추불안정증 H병원 2012-01-12 2012-01-25 14 4,866,540 13 I병원 2012-01-27 2012-02-09 14 1,887,110 14 C병원 2012.02.10 2012.02.23 14 15 D병원 201-.02-25 2012-03-10 15 959,610 16 J병원 2012-03-29 2012-04-14 17 5,904,810 17 I병원 2012-04-15 2012-04-30 16 18 G병원 2012-05-01 2012-05-14 29 1,496,430 19 K병원 2012-05-15 2012-05-29 20 2012-06-14 요추염좌 L병원 2012-07-02 2012-07-19 18 1,242,690 21 G병원 2012-07-24 2012.08.22 49 2,425,820 22 F한방병원 2012-08-23 2012-09-10 23 2012-11-26 무릎내부이상 무릎관절증 F한방병원 2012-11-26 2012-12-11 16 1,891,830 24 M한방병원 2013-01-08 2013-01-21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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