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1 앞 노상을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길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산역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정면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교통량 확인, 신호체계도 첨부, 피의자 112 신고전화통화시간 확인, 112 신고접수처리표, 사고당시 신호체계확인, 신호체계도 및 신호운영 이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