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7. 19:0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남로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10~1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직진신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 D은 "당시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남양휴튼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돌아가는 길 중간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상가에서 일하는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려고 잠깐 멈추었는데, 금호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다시 출발하여 사고 현장을 향해갔다. 가는 도중에 차량을 추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