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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고마운 마음에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골프장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이글을 했으니 프리 허그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 A가 자신도 껴안아 달라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비볐고, 방 안에 있던 일행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큰 소리를 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직원 G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껴안은 모습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골프장 직원 G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주임인 T에게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다음날 부장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10. 14.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 측의 요청에 의해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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