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03:33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위 D 마트 펜스에 부착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E, F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당 진시의원 재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G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3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선거 벽보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첨부)
1.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