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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4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4:00 경 서울 C 아파트 앞에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후보자 기호 E 번 F 정당 G의 선거 벽보( 가로 40cm , 세로 63cm )에 검정색 싸인 펜을 이용하여 “ 세 비만 퍼 먹은 G 떨어져야 한다.

”라고 낙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선거 벽보 훼손 관련 채 증 사진 (F 정당 G 후보) 첨 부, 선거 벽보 훼손 일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선거에의 영향도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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