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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21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2015. 6.경부터 피고로부터 수급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2015. 7. 말경 완료하였는데, 당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121만 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B 명의의 계좌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21.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53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교부한 이 사건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의된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253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무렵인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를 교부하고{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공사대금이 2,253만 원이라는 취지의 2015. 8. 1.자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를 피고에게 교부한 적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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