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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18가단1173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돌을 생산ㆍ판매하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아, 2017. 8. 30. 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옹벽, 문 주 ㆍ 코너 ㆍ 기둥, 계단 벽돌 시공 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500,000원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5.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이 랜드 스톤, 코너 블럭을 구입하고 그 대금 2,917,37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6. E 공장에서 하이 랜드 스톤, 코너 블럭의 상차 작업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7. 이 사건 주택에서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달 8.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9. 8.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1. 피고 와의 전화통화에서 ‘ 하이 랜드 공사에 뚜껑 및 추가 하이 랜드 2미터 연장까지 포함하여 17,000,000원에 시공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하면서 ‘ 반 이상의 공사대금이 이미 들어갔다’ ‘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2~3 일 전에 연락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범위에 바닥공사가 빠졌다고

하면서 바닥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13. 추가비용 없이는 바닥은 어렵다고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4. 공사의 중단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가소 351 호로 공사대금 4,618,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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