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6고정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l0 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여수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팬 션 안방에서 D와 D의 가족들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이름을 거론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2억 원을 더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던 사실들을 말하다가 ” 저것들에게 돈을 주고 집을 짓게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사 버려 라, 저년 나쁜 년이다.
저년이 나 좆을 쇠스랑으로 쪼아 버리겠다고
하는 나쁜 년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관련 서류, 부동산 임의 경매 서류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