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 B( 여, 46세 )를 소개 받아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수의 민 ㆍ 형사 사건 관련 분쟁이 있었다.
1. 2014. 5. 1. 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 단 독 법정 준비절차 실 42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로 진행 중인 2012 가단 84374호 사건의 방청객 및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B 는) 나의 건물을 사기 쳐 빼앗아 간 사기꾼이며, 악덕 사채업자, 나쁜 년이다.
내가 직접 너 (B )를 고소했으니 감옥에 갈 준비나 하고 있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6. 26. 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4. 6. 26. 10: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로 진행 중인 2013가 합 107837호 사건을 방청하던 중,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 및 다른 사건관계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B 는 사기꾼입니다.
저도 사기 피해를 당했고,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전문적인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B는 거짓말쟁이입니다.
B를 수십 건 고소하였고, B는 곧 감방으로 갑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B를 패소시키십시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7. 21. 경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 고단 1568호 사건의 진행 중,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 및 다른 사건관계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를 지칭하며 “ 저기 있는 B가 악덕 사채업자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해서 고소 당하게 된 것이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