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서귀포 선적,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 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로부터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가 시행하는 ‘C’에 2016. 10. 17.부터 2016. 10. 18.까지 참여하는 조사선으로 선정되어 위 기간 동안에는 위 조사 용도 외에 낚시어선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0. 17.경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보목포구에서 갯바위 낚시승객 3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 있는 섶섬에 상륙하게 하는 등 2016. 10. 17.경 총 7회에 걸쳐 위 B를 낚시어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우선 위 관련 법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년 10월경에 있었던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에는 제7호의2가 없다.
다음으로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나 현행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는 모두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는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선검사증서를 의미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검사증서는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