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남원읍 선적 연안복합어선 C(3.36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인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14:00경 이 사건 어선을 몰고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태흥2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4:15경 위 포구 앞 400m 해상에서 부선 D로부터, 이 사건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6명을 초과하여 서귀포시 E 하수종말처리 배수관 보수공사현장의 인부 8명을 승선시킨 다음 2013. 3. 24. 14:30경 위 태흥2리 포구에 입항할 때까지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어선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만조로 인해 항행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하여 한 번에 인부들을 데려 올 목적으로 범행에 이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기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