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으로 인한 다른 범죄의 가능성과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마매수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집행을 유예한 징역 6월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