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1. 1.경까지 매달 피고에게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 교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 외에도 피고에게 2009. 11. 16. 15,000,000원, 2010. 12. 17. 10,000,000원, 2010. 12. 28. 5,000,000원, 2011. 1. 1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5,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2011. 1. 6. 위 배당금을 출급하면서 이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을 2,500만 원이 원고에게 입금된 경위과 관련하여, 피고가 과거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그 배당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이 위 배당금을 받기 전에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는 증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2,5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피고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2,500만 원을 원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에게 위 나.
항에서와 같이 지급한 35,000,000원의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위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