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주방기기 등 납품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인테리어 사업, 주방기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1 ~ 2 주 내로 납품대금을 받아서, 원금과 함께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고금리를 주겠다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었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고액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기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속칭 ‘ 돌려 막 기’ 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27번 일시란에 기재된 “2106. 4. 4.” 은 수사기록 제 176 쪽 기재에 비추어 “2016. 4. 4.” 의 오기로 보인다. .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LG 생활건강에서 산업제조기계를 중고로 매입하여 다른 제조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