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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2. 선고 2010누36376 판결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53 (2010.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09 (2009.11.20)

제목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을 증여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장,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6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6. 선고 2010구합8553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111,500,000원 부과처분 및 1998년 귀속 증여세 700,70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12째 줄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이AA, 정BB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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