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5 2016가단106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험금액의 범위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