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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28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 소외 F, G, H, I, J, K는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504㎡(이하 ‘E 토지’라 한다), L 대 536㎡, 별지1 기재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N 대 562㎡(이하 ‘N 토지’라 한다), O 대 400㎡, P 대 367㎡, Q 대 450㎡, R 대 470㎡, S 도로 834㎡(이하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 별지2 중 제2항 기재 토지(이하 ‘T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4. 7. 9. 공유물분할계약을 하여 E 토지는 원고 및 F의 소유로, M 토지는 피고 B의 소유로, N 토지는 피고 D의 소유로, 분할 전 S 토지 및 T 토지는 원고, 피고들, G, H, I, J, K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4. 8. 11.경 공유물분할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G, I, J은 위 공유물분할에 앞서 2004. 6. 21.경 “본인과 본인 지분 매수자는 E 토지 원고 지분을 형질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시행할 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협력위임하겠습니다. E 토지 준농림지분 중 30.5㎡는 원고 지분이므로 도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도록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D은 2004. 6. 21. "위 공유물분할에 앞서 아래 사실을 공증한다.

1. 별지1 기재 도면에서 T 도로를 4미터에서 6미터로 확장할 수 있도록 M에서 폭 1미터(약 13제곱미터), N 폭 1미터(약 16제곱미터)를 양도한다.

2. 이 부분은 원래 원고의 지분 30.5제곱미터의 일부이므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다.

3. 도로 확장이 되기 전에 M나 N 대지 위에 건축을 할 경우 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 건축 면적을 정한다.

4. M, N를 매도할 시에는 아래 도로 포함 부분(별지1 도면 표시 각 검은 부분을 의미함)은 제외하고 매도하여 매수자가 이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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