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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6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분을 수정하였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친부인 피해자 B(52세)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을 들락거리는 생활을 반복하며, 술에 취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할머니(피해자의 친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상을 되풀이하고,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아 오면서,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심하고 답답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5.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는 E(피고인의 동생으로 살인죄로 수형 중)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니가 E이 대신 징역을 들어가라. 집에서 나가라. 내가 죽으면 너에게는 십 원 한 푼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폭언과 함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폭행당하자, 그동안 쌓였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위 주거지의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왜 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집을 나가야 됩니까’라고 따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발로 마구 걷어차고,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발뒤꿈치로 수십 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입에 물티슈를 집어넣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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