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23 내지 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영하는 D 및 E에 근무하던 사람인바,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잔 심부름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9.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너는 내가 짖으라
면 짖고, 앉으라
면 앉는 개처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2:00 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철물점에서 범행도구로 이용할 망치 1개를 구입하고, 위 망치를 포함하여 망치 2개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가방에 넣어 두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2017. 6. 2. 02:5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범행 도구 중 망치 1개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준비한 도구가 모자랄 것에 대비하여 주방에서 추가로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치( 길이 약 38cm )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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