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D(72세), 친모인 피해자 E(여,6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부모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었다.
피고인은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오던 중 2014. 10. 22. 20:15경 대전 동구 F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혼자 ‘마비노영웅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못 죽이지 ”라는 환청이 들리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피해자들에게 쌓여 있던 원망과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방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0.5cm, 날길이 27cm)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후, 소파 앞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부친인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찔렀고 이에 D와 모친인 피해자 E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D의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만류하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주저앉힌 후 E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고, 그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마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경부 등 13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