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363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대 748㎡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대 748㎡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