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02 2019가단291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남 함안군 D 및 E 양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2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남 함안군 D 및 E 양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20㎡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