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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406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서 B사단 공병대대에서 구난차운용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2017. 6.경 정비반 사무실 앞에서 병장 C과 병장 D에게 사진찍는 시늉을 하며 ‘찰칵, 찰칵. 내 불알친구가 장기밀매를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내가 찍어서 보여주고 말만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라고 말하고, ② 2018. 2. 12.경 수송부 사무실에서 원사 E와 상사 F과 운행 전 차량이동경로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던 하사 G에게 그 옆을 지나가며'좀 조용히 좀

해. 씨발’이라고 말하고, ③ 2018. 3. 22. 10:50경 2.5톤 트럭에 상병 H와 동승하여 부대로 복귀하며 수송부 운전병들에 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병장 C에 대하여 ‘그 십새끼는 재수없다

’, ‘경상도는 안돼’라고 말하고, 위병소 앞에 이르러 초병으로 근무 중인 병장 C을 보고 ‘저런 새끼랑은 말을 섞으면 안 돼’라고 말한 후 위병소 문이 열리자마자 급가속을 하여 트럭으로부터 약 1미터 반경 안에 있었던 병장 C의 옆을 지나갔고, ④ 2018. 3. 27.경 운전병 쉼터 앞에서 하사 G이 원사 E에게 원고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고충건의를 한 일과 관련하여 하사 G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사 G이 말을 끝마칠 때마다 ‘어이구 지랄’이라고 하고, ‘너 혹시 경상도냐. 말하는 패턴이 경상도네'라고 말하고, ⑤ 2018. 3. 불상일 10:00경 차량검차를 위해 병장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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