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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05. 선고 2017가단66476 판결
통정허위표시[국승]
제목

통정허위표시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단6647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17. 10.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494,6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AAA는 1999. 11. 10. 친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10. 접수 제863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0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 제1,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AAA의 친동생인 사실, 피고는 AAA가 마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인 1999. 9. 30.에 이미 슈퍼마켓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AAA는 다액의 1999년도 귀속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1999.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1,129,310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7. 11. 25. 채무자를 BBB(피고의 형), 채권최고액을 5,7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채무액이 3,960만 원에 달하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각 5,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매매대금으로 5,500만 원이나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그 후에는 BBB로부터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AA에게 매매대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와 같은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피고의 나이, 직업,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1997. 3. 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 11.경에 5,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는 어머니가 피고의 수입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이를 받아 현금으로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예약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AAA가 같은 날 5,000만 원이 아닌 5,500만 원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바, 같은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주고받았을 것임에도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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