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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0554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13. C조합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22%, 변제기 1999. 5. 13.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변제기일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D단체(C조합가 2003. 12. 15.경 해산하여 E법에 따라 D단체가 C조합의 청산사무를 관리ㆍ감독하였다)가 2009. 12. 1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0.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인들은 채권양도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10차전11471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0. “원고는 피고에게 49,411,911원과 그중 19,979,451원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0. 10. 2.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13.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96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5.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조합의 회원이 아니고, 설령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승합차인 24인승 ‘콤비’ 차량을 매수하여 학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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