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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28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4. 4. 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04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4. 7. 원고에게 8,5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2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2. 참가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이하 ‘제1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 중 5,500만 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양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기관인 법무법인 D은 2017. 7. 26.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17. 10. 16. 2,500만 원을(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 2017. 12. 1. 3,000만 원(이하 ‘제2공탁’이라 한다)을 각 변제공탁 하였다.

바. 주식회사 앤엘이 참가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2억 7,230만 원 상당의 2013. 3. 18.자 상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1572)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6.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500만 원을 위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앤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에서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차용금 채무가 실제로 8,500만 원이 아닌 5,500만 원인데, 원고가 제1변제와 제1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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