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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3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 회사인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40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6,800달러보다 낮은 4,000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공항세관에서,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5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13,562.4달러보다 낮은 5,831.8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회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자동차 썬팅용 필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에 관하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나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씨피에프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2011. 12. 15.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9롤에 임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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