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204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46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E과 F가 광주 광산구 G 답 2,975㎡(2009. 12. 23. 분할 후 동소 G 답 1,799㎡, 동소 H 답 1,176㎡)를 1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와중에 E이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A), E, B 및 F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억 4,000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중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매 계약 체결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204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46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E과 F가 위 부동산을 1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와중에 E이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B), A, F, E이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억 4,000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중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매 계약 체결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