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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8 2012노138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204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46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E과 F가 광주 광산구 G 답 2,975㎡(2009. 12. 23. 분할 후 동소 G답 1,799㎡, 동소 H 답 1,176㎡)를 1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와중에 E이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A), E, B 및 F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억 4,000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중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매 계약 체결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204호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46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E과 F가 위 부동산을 1억 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와중에 E이 부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B), A, F, E이 2000. 5. 25.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억 4,000만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E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도중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매 계약 체결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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