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형제 ㆍ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12. 21. 17: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누나가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F 와 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이후 재차 찾아가 위 F를 불러오라며 소리를 지른 탓에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 여, 52세) 이 사무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라 고 하며 위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C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안쪽 벽 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I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