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여, 33세)의 쌍둥이 동생인 D와 결혼하였고, 2012. 9.경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처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장인, 장모,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시집가기가 싫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무시를 당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다.
피고인은 2013. 1.경 폐차회사에서 퇴직한 후 폐차알선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처(妻) D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자동차 부품 판매업자 F과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G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F으로부터 우선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3. 6. 1.까지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담보물인 벤츠 승용차의 인도가 지체되자 채권자 F으로부터 수회 담보제공 이행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F에게 차용금을 1,200만 원으로 줄이고 2013. 6. 24.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D 자매는 2013. 6.경 공동 운영하던 가게 처분으로 인한 권리금 분배에 관하여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위 D는 2013. 6. 26. 새벽에 남편인 피고인에게 권리금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6. 26.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게를 처분하면서 받은 권리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처(妻) D에게 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