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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16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01:30경 김해시 C아파트 7동 주차장에서 그 전 부산 서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그에게 “야이 개새끼야 요금을 두 번이나 받노 도둑놈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6.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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